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7월20일 69번

[물류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더라도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이 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유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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